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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27

교도소에 재소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교도관의 자녀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일파만파로 전개되어 약 600명의 재소자들을 확진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당국은 이들 확진재소자들을 청송교도소로 이감하여 코호트 격리한다고 하는데요.

교도소에 재소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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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조물인 구치소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수감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라면 수감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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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호 감호 기관인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해당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서 정확한 원인이나 과실 여부가 불명확한 점에서 이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인용 받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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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 근무 공무원들의 관리의무위반과 그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국가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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