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정하는 기준은 세법에 의한 것입니다. 국내주식에서 5천만원, 해외주식에서 250만원, 가상자산에서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세법에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국세청에서 판단하여 결정한 내용입니다. 국내주식 활성화를 위해 국내주식에 대해서만 공제금액을 5천만원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깊게 고민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