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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4.23

초단시간 사업소득자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무자가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지 않고 사업소독으로 지급받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초단시간 근무자에게도 일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산정 방식이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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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로자로서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닐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으며

    보험료 산정방식은 일반 지역가입자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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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무자가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지 않고 사업소독으로 지급받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초단시간 근무자에게도 일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산정 방식이 있는 것일까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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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산정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역가입자로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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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소득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어쨌든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하지 않고 지역가입자가 되고, 일반 지역가입자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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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역보험료 산정에 있어 다른 방식이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토지,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부과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콜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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