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역과 금고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징역의 최대형량은 무기징역이라고 있는데 금고도 무기금고라는 형벌이 있나요?
만약에 없다면 무기징역은 있는데 왜 무기금고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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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무기금고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