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마를 지칭하는 비속어와 여성 성기 비하 발언 (ㅂㅈ) 를 같이 사용한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기간은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직접 연락을 할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보통은 합의를 위하여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