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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귀뚜라미226
정겨운귀뚜라미226
23.09.09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와 기타 질문입니다

게임상에서 같은팀원이 보이스톡으로 패드립과 욕설을 너무 많이 해서 욕좀 그만하라고 하면서 사이가 안좋아졌 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안좋은 상태에서 다음판에 상대편으로 만나 게임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너가 그래서 지는거다 니 kda처럼 밑에서 입닦고 있어라 병신" (게임 시스템 상 죽으면 살아있는 대상에게 채팅이 안보이고 죽은 사람들과만 채팅이 가능함)이렇게 채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상대방이 1대1 귓속말로 엄마를 지칭하는 비속어와 여성 성기 비하 발언 (ㅂㅈ) 를 같이 사용하여 저희 엄마에 대해서 약 20-30차례 욕을 했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에 상립이 되나요? (상대방은 귓속말 거부를 하여 아무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소를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 상대방 죄가 인정되어서 저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도 있나요? (상대방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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