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와 기타 질문입니다
게임상에서 같은팀원이 보이스톡으로 패드립과 욕설을 너무 많이 해서 욕좀 그만하라고 하면서 사이가 안좋아졌 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안좋은 상태에서 다음판에 상대편으로 만나 게임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너가 그래서 지는거다 니 kda처럼 밑에서 입닦고 있어라 병신" (게임 시스템 상 죽으면 살아있는 대상에게 채팅이 안보이고 죽은 사람들과만 채팅이 가능함)이렇게 채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상대방이 1대1 귓속말로 엄마를 지칭하는 비속어와 여성 성기 비하 발언 (ㅂㅈ) 를 같이 사용하여 저희 엄마에 대해서 약 20-30차례 욕을 했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에 상립이 되나요? (상대방은 귓속말 거부를 하여 아무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소를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 상대방 죄가 인정되어서 저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도 있나요? (상대방이 직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충분히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고소하시고 사건 접수가 되면 1~3개월 내외로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마를 지칭하는 비속어와 여성 성기 비하 발언 (ㅂㅈ) 를 같이 사용한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기간은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직접 연락을 할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보통은 합의를 위하여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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