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에 따른 수당 금액 계산이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 금액 검토 부탁들비니다.
통상시급이 10,494 원 인 직원이 주 5일 40시간 근무 후 주휴일인 일요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 : 16 ~ 03시 (총 11시간 근로시간 중 1시간 30분 휴식)
16 ~ 22시 (휴게시간 40분 있으나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6시간 산정) : 6시간 * 10,494원 * 150% = 94,446원
22시 ~ 03시 (휴게시간 20분) : 4.7시간 * 10,494 원 * 200%(휴일+심야) = 98,644 원
00시 ~ 03시 (휴게시간 30분) : 2.5시간 * 10,494 원 * 250%(휴일 연장+심야) = 65,590 원
총 258,680 원
1. 이렇게 계산되는 게 맞나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임의적으로 책정했으며, 시간부분 외에 휴일/연장/심야근로의 가산비율과 계산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만약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이 20만원이라면 58,686 원을 추가 지급하면 되고, 연장근로수당이 30만원이라면 추가 지급할 금액이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렇게 계산되는 게 맞나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임의적으로 책정했으며, 시간부분 외에 휴일/연장/심야근로의 가산비율과 계산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2. 만약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이 20만원이라면 58,686 원을 추가 지급하면 되고, 연장근로수당이 30만원이라면 추가 지급할 금액이 없는게 맞나요?
포괄임금이 유효한지를 따져야 하나, 위 휴일근로를 사실상 연장근로로 보아서 처리하는 경우라면
질문과 같이 제하면 될 것이나,
별도 보아 산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별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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