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고소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대리 운전 회사에서 가상계좌를 받고 제 돈을 충전해서 콜을 잡는 방식으로 일을 했습니다..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남은 충전금 잔액은 못돌려 받은 상태입니다.. 돌려준다고 하면서 연락도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런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환해야 할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지 고소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액을 퇴사에 따라 미지급하는 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므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지 못한 잔액의 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