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거래할 때 반품이나 환불 안된다는 문구를 넣기만 하면 하자 발견 시 판매자는 환불이나 반품을 해 줄 의무가 없어지나요?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중고 물품 거래할 때 반품이나 환불 안된다는 문구를 넣기만 하면 하자 발견시 판매자는 환불이나 반품을 해 줄 의무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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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존재함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발생하며,
해당 내용을 고지했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환불이나 반품이 안된다는 문구가 환불, 반품의무를 면책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환불, 반품사유가 있다면 위 문구유무와 무관하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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