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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3.27

중고 물품 거래할 때 반품이나 환불 안된다는 문구를 넣기만 하면 하자 발견 시 판매자는 환불이나 반품을 해 줄 의무가 없어지나요?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중고 물품 거래할 때 반품이나 환불 안된다는 문구를 넣기만 하면 하자 발견시 판매자는 환불이나 반품을 해 줄 의무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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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존재함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발생하며,

    해당 내용을 고지했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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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환불이나 반품이 안된다는 문구가 환불, 반품의무를 면책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환불, 반품사유가 있다면 위 문구유무와 무관하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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