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원은 부족하고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야하여 사측에서 유연근로제 적용하여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인원 충원이 될 경우
3교대 전일근로제 적용하여 주 52시간제를 맞추고자 하는데요,
유연근로제의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휴식을 주어야 한다는 글이 있는데
전일근로제에서도 의무인가요? 아니면 권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는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의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동법 제52조의 선택적근로시간제, 동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에 한하여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