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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꽃새294
굉장한꽃새29422.07.30

주 52시간제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인원은 부족하고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야하여 사측에서 유연근로제 적용하여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인원 충원이 될 경우

3교대 전일근로제 적용하여 주 52시간제를 맞추고자 하는데요,

유연근로제의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휴식을 주어야 한다는 글이 있는데

전일근로제에서도 의무인가요? 아니면 권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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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는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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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의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동법 제52조의 선택적근로시간제, 동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에 한하여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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