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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로나
메로나22.12.10

집 매매시 기존 집 매도 하며 다른 집 매수

기존의 집을 매도 하면서 매수 하려고 하는데

그럼 1주택에 해당 되는건가요?

시기는 비슷하긴 한데

날짜는 좀 차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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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의 양도시기와 2주택의 취득시기가 겹쳐서 양도일 이전에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됩니다.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일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 되므로,

    양도일 이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이 유지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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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에 해당 됩니다.

    새로 매수 한 후 1년~3년 사이 기존 주택을 매도 하면 기존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 되지만 기간안에 매도 하게 되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유 조건, 거주조건등등 조건을 갖췄을 경우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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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팔고 사시면 1주택입니다.

    시기가 약간 차이나더라도 그정도는 일시적 2주택 혜택으로 취득세, 양도세등이 1주택으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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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수할 당시에 소유하신 주택이 없으시다면 무주택자입니다. 매도하시면 무주택자 다시 매수하시면 1주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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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한채만 갖고있으면 기존에 집을 매도하고 새로운 집을 매수하시면 1주택으로 됩니다.

    또한 집을 매도하지않고 매수하셔도 기존집을 3년이내에 매도하시면 1주택으로 봐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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