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시 기존 집 매도 하며 다른 집 매수
기존의 집을 매도 하면서 매수 하려고 하는데
그럼 1주택에 해당 되는건가요?
시기는 비슷하긴 한데
날짜는 좀 차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의 양도시기와 2주택의 취득시기가 겹쳐서 양도일 이전에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됩니다.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일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 되므로,
양도일 이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이 유지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에 해당 됩니다.
새로 매수 한 후 1년~3년 사이 기존 주택을 매도 하면 기존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 되지만 기간안에 매도 하게 되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유 조건, 거주조건등등 조건을 갖췄을 경우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팔고 사시면 1주택입니다.
시기가 약간 차이나더라도 그정도는 일시적 2주택 혜택으로 취득세, 양도세등이 1주택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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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수할 당시에 소유하신 주택이 없으시다면 무주택자입니다. 매도하시면 무주택자 다시 매수하시면 1주택자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한채만 갖고있으면 기존에 집을 매도하고 새로운 집을 매수하시면 1주택으로 됩니다.
또한 집을 매도하지않고 매수하셔도 기존집을 3년이내에 매도하시면 1주택으로 봐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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