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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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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할려고 하는데 고민됩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가 건물을 매각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할땐 수익금액제외로 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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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

    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토지와 건물은 사업자의 통상적인 매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으로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면 되고, 개인인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제외에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입금액 제외를 하시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