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1월에 개업한 자산 파악하여 잡아놓는 방법
화이트리에라는 빵집입니다.가맹비랑 인테리어설계비용이랑 빵 만드는데 필요한 물품 대금등 세금계산서 발행건이 있는데 혹시 자산 잡을때 어떤것들을 전표처리하여 자산으로 잡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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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맹비의 경우 영업권을 계정과목으로 하시고 향후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인테리어비용의 경우 시설장치를 계정과목으로 하시고 식료품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내용연수 10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원재료, 취득한 비품 등을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가맹비는 가맹기간에 따라 비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가맹기간으로 나눠 25년도 비용을 제외한 부분을 자산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인테리어비용이나 에어컨 냉장고 등 가치를 올려주거나 장기간 사용하는 물품을 자산으로 계상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영한 자산은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품목을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비품이나 소모품비, 설비 자산 등에 해당한다면 실질에 따라 비품, 시설장치 등으로 자산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