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부가세 질문입니다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상가 계약을하고 인테리어를 해야하는데
건물주가 환풍구부분만 절반을 보태준다고 하십니다
예를들어 인테리어 전체 비용은 5000만원
환풍시설 비용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1. 제가 건물주에게는 환풍시설의 절반인 500만원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부가세가 10프로니 절반 550만원을 받아야하나요??
2. 그리고 보통 인테리어업자에게 5000만원을 지불하기전에 건물주에게 돈을받는 구조가 맞나요??
건물주가 돈같은거 약간 질질끄는 성격인거 같아서요
돈을받고 인테리어업자에게 줘야하나요 아니면 건물주에게 따로 인테리어업자 계좌를 주고 본인부담금을 넣으라고 하는게 현명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부동산 임대업자가 환풍구 부분에 대한 대금을 일부 지원하는 경우 인테리어
업자는 환풍구 설치비용은 1/2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1/2은 부동산 임차자
에게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에 맞춰 발행 교부를 하게 되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 날인 보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인테러어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자와 부동산 임차자에게 해당 환기구 공사비용을
1/2씩 받는 것으로 하는 공사용역계약서 및 대금 지급 관련 내용 등을 작성, 날인하여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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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업주에게 지급해야할 돈이 부가세 포함 1,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100만원은 공제를 받기 때문에 500만원만 받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부가가치세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견적서를 받고 두분이서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