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주가 새로운세입자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도와줄시 질문드립니자
새로운 세입자가 오픈전 인테리어 비용이
500만원 나온다고 가정했을때 (부가세포함 550만원)
건물주가 절반비용을 보태준다고 가정하고
세입자에게 절반인 275만원을 주면
건물주도 25만원이란 부가세를 따로 환급받을수 있나요?? 사업자가 아니라 건물주라도 따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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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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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자의 인테리어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경우에
인테리어 비용 지출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인테리어 사업자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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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주도 부가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275만원에 대해서는 본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