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본동에 2008년 중반 구입한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1년 반정도 실거주하고 해외주재원 발령 이후 다시 한국 복귀시 회사와의 거리차이로 용인시 수지구에 전세를 잡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전세집의 만기가 올 7월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여력이 없어보이고 (카드사 채권추심인들이 집에 찾아옴 / 전입후 일년 지난 시점 전세집에 가압류 5억 걸림 등등) 아무래도 전세금 반환소송이후 강제경매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매에서 누군가에게 낙찰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유찰이후 혹시라도 제가 이 집을 낙찰받아 상계처리하는 경우 2주택이 되는데요.
영등포 집은 앞으로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수지구의 이 집을 낙찰받은 후 향후 매도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무조건 매도시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먼저 구입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듯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새로운 주택 취득후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즉 영등포소재 주택을 기간내 매도하여야 하며,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단, 양도차익이 없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조정 지역의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만약 수지구의 집을 낙찰받아 매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는 매도 시점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먼저 구입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되면 기존주택은 3년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대상 입니다.
기존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신규로 매입한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두번째집을 사고 첫번째집을 3년안에 매도 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집을매도하실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 받아 매도한 집은 양도세 내야합니다.
2년 지난 후 기존집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