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본동에 2008년 중반 구입한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1년 반정도 실거주하고 해외주재원 발령 이후 다시 한국 복귀시 회사와의 거리차이로 용인시 수지구에 전세를 잡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전세집의 만기가 올 7월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여력이 없어보이고 (카드사 채권추심인들이 집에 찾아옴 / 전입후 일년 지난 시점 전세집에 가압류 5억 걸림 등등) 아무래도 전세금 반환소송이후 강제경매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매에서 누군가에게 낙찰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유찰이후 혹시라도 제가 이 집을 낙찰받아 상계처리하는 경우 2주택이 되는데요.
영등포 집은 앞으로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수지구의 이 집을 낙찰받은 후 향후 매도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무조건 매도시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먼저 구입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듯하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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