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짓굳은기러기127
짓굳은기러기127

실업급여 받으려면 퇴사 후 회사에 뭐라고 해야하나요?

제가 9월 1일 계약만료인데 퇴사 전에는 아무말 안해도 돠나요? 퇴사 후에 회사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걸 요구해야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만료 시 회사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나, 회사가 계약 연장을 원하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이 부여될 경우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아래 2가지 서류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에 제출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업주가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거부 통보 즉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고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종료 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