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 후 기존 직원과 재계약 시 계속근로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1월 2일 인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직원으로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3년 12월 31일 회사가 폐업하게되어, 11월 말 고용관계종료 예고 통보를 받고 12월 31일자로 해고 당하였습니다. 해고 당하기 전 12월 중순에 사용자 측으로부터 폐업 후 퇴직금 산정 및 세금신고와 같은 정산 업무를 위해 24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일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수락하고 2월 말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2월 말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 이후 1월1일자로 재취득 신고 하였으며, 근로계약서는 24년 1월 1일자로 새로 작성하였는데 담당 업무 및 직종, 직급은 그대로 였으나 임금은 2023년보다 10만원 정도 올려서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상 담당업무 및 직종이 바뀌지 않았으며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고, 별도의 채용 과정 및 사직서 제출 등의 여부가 없었던 점, 사용자 측의 요청과 사정으로 인한 퇴사처리 후 재입사 과정을 밟았으며, 실질적으로 근로 관계가 단절됨이 없으므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 측은 아래와 같은 판례와 더불어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1월에 맺은 근로 계약은 23년 체결한 근로 계약과 다른 신규 계약이며 급여가 올랐으니 근로 조건이 이전과 동일하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그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는 것이고(대법원 1993.6.11.선고 93다7457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그 후 사업을 재개하여 근로자를 다시 입사시켰다 하더라도, 해고 이전의 근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는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다시 입사한 이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위의 판례의 조문을 살펴본 바 위의 사례는 3개월이라는 기간 단절 이후 폐업을 철회하여 사업이 재개된 경우이고 저의 경우에는 사업이 재개된 것이 아닐뿐더러 정산업무를 위해 고용한것이기에 23년 기존 사업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노동청 진정 제기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법리적인 조언 한 번씩 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본 사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기간 단절이 있었다면 이전 사업체와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위 경우는 실제로 계속근로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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