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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참고래86
기민한참고래8623.12.05

정규직 입사, 11개월 근로계약서, 11개월후 폐업,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 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공고가 나서 23년 2월 1일자로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2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작성하였는데, 연봉계약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자체사업이 12월 말로 종료되는 이유로 12월 31일자로 지사를 폐업한다고 지속적으로 안내는 해 오긴 했는데,

아무튼 11개월 근무로 인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11개월의 퇴직충당금은 지자체사업비에서 지원한 예산이라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11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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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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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퇴직충당금 명목의 금원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면 될 것이나, 노동관계법적으로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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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질문자님에게 11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은 허용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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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만, 회사에서 별도 규정에 의해 11월 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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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합의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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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법적 최소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회사가 승인한다면 11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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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사용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겠다고 하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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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1개월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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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령할 수 있을지라도,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계속 연수가 1년이 되지 못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수령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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