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공고가 나서 23년 2월 1일자로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2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작성하였는데, 연봉계약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자체사업이 12월 말로 종료되는 이유로 12월 31일자로 지사를 폐업한다고 지속적으로 안내는 해 오긴 했는데,
아무튼 11개월 근무로 인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11개월의 퇴직충당금은 지자체사업비에서 지원한 예산이라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11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