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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무희새267
큰무희새267
22.07.10

원룸 원상회복의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원룸 보증금 4000에 40인 오피스텔에 2년계약후 1년연장하고 난 후 다음달에 계약만료에 따른 퇴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시에 화장실 문 안쪽 손잡이가 이상해서 말하니 이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훼손이니 나갈때 문을 갈아주고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세면대 아래쪽 칠되어있는것이 벗겨졌으니 시공해서 수리하고 나가야하며 그외에 따라 퇴거시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모든 비용을 제가 원상회복의 의무로 전부 안고가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물의 전용부분에 대한 고의,부주의로 훼손(파손등의 손상,오염,곰팡이)시 원상회복 또는 동급의 신규구매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통상적 사용에대한 손.모는 어디까지인지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하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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