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원상회복의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원룸 보증금 4000에 40인 오피스텔에 2년계약후 1년연장하고 난 후 다음달에 계약만료에 따른 퇴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시에 화장실 문 안쪽 손잡이가 이상해서 말하니 이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훼손이니 나갈때 문을 갈아주고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세면대 아래쪽 칠되어있는것이 벗겨졌으니 시공해서 수리하고 나가야하며 그외에 따라 퇴거시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모든 비용을 제가 원상회복의 의무로 전부 안고가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물의 전용부분에 대한 고의,부주의로 훼손(파손등의 손상,오염,곰팡이)시 원상회복 또는 동급의 신규구매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통상적 사용에대한 손.모는 어디까지인지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하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중 원상복구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소홀에 대한 임차인 책임과 자연적인 생활마모, 노후로 인한 시설 고장 등
임대인의 책임은 입장과 관점이 달라 의견 대립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세부적인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고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이 특약을 이유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례 또한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훼손인지 알 수 없고 임대인의 주장에도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를 받아 보십시오.
풍부한 유사사례의 조정 데이터가 있고 책임과 보상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https://www.hldcc.or.kr/hp/main/mainDetail.do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룸 등에 원상복구의 범위는 자연 마모된 상태가 아니고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 또는 훼손되었다면 원상복구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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