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중 원상복구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소홀에 대한 임차인 책임과 자연적인 생활마모, 노후로 인한 시설 고장 등
임대인의 책임은 입장과 관점이 달라 의견 대립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세부적인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고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이 특약을 이유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례 또한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훼손인지 알 수 없고 임대인의 주장에도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를 받아 보십시오.
풍부한 유사사례의 조정 데이터가 있고 책임과 보상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https://www.hldcc.or.kr/hp/main/mainDetail.do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