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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문자는 1:1이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안되는데 혹시 업무용폰이라서 여러명이 사용하는 거라면 처벌이 가능한가요?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용폰이라서 여러명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했을 당시 피해자외 제3자가 이러한 내용을 봤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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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욕적 발언을 인식할 수 있음을 알면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업무용폰이라는 점만으로는 공연성이 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 요건을 갖추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