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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관박쥐105
새까만관박쥐10522.02.15

전화로 권고사직 통보 받았어요 육아휴직 문의입니다

2월 3일 출근하니 2월 28일 까지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통보받았어요

12년을 일했던 회사고 너무 속상해서 육아휴직이라도 쓰게해달랬더니 의논끝에 오래일하셨고 배려로 해준다고 하시더군요..권고사직이라 실업급여도 해준다고 하구요..

제가 애가 5살 3살 두명있어요

둘째까지 육아휴직 좀 쓰게 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양해부탁드린다고 하네요 ...

이런 상황이면 둘째는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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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찬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 입니다.

    사직 및 휴직과 관련하여는 각각의 사업체 및 회사 측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측에 정해진 수칙이나 규칙 같은 것들을

    검토해 보셔서 적용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직장 내 담당 부서가 있다면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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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가능하며,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임을 알려드립니다.

    2. 요건이 된다면 둘째 육아휴직도 연이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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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회사 내규에따라 결정되는 사항이기때문에 맞다 틀리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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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거부시 사업주 과태료 부과(500만원)가 됩니다. 대표분께 직접 이야기하세요. 육아휴직 신청 하겠다고, 거부하신다 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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