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성인이 상대방 청소년과 성매매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경우, 위 권유행위가 될 수 있어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하신 사실관계에서는 위의 사안에서 단순히 권유가 아니라 문의만 한 점, 질문자가 미성년자인점, 위 내용이 성매매를 적극 유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