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거 성매매미수로 처벌되나요? 아니면 신고자체가 가능한가요?
저는 15살이고요 트위터에서 오프문의 보고 가서 오프는돈내고 하나요? 라고 물어보기만 했는데 성매매미수에 아청법이 걸리나요? 상대는 청소년인데 저는 오프는 돈내고 하는건가요 해서 상대방이 네 라고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했는데 위에 말한법이 걸리나요? 상대방이 신고한다 그러는데 신고가능한 내용인가요? 만약에 신고가 되는 내용이면 처벌되나요??
신고 자체가 가능한 내용인가요? 저는 별다른 말도않하고 오프는돈내는 건가요? 라고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3조 제1항, 제2항).성인이 상대방 청소년과 성매매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경우, 위 권유행위가 될 수 있어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하신 사실관계에서는 위의 사안에서 단순히 권유가 아니라 문의만 한 점, 질문자가 미성년자인점, 위 내용이 성매매를 적극 유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여성이 청소년인 경우, 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청법 성매수의 경우에는 권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항상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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