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뉴스를 보다 든 생각인데 제가 만약 sns 채팅방을 개설해서 미성년자 여성으로 위장한 다음 상대가 음란한 채팅을 보냈을 때,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아니라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성적 흥분감을 고취시킬 의도로 보낸 내용인지 여부를 살펴야 하나 위와 같이 허위로 범죄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음란한 채팅을 보낸 경우, 그것을 유도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는바, 피해자로 주장하는자가 여성으로 위장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통매음 성립에 있어서 부정적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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