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뉴스를 보다 든 생각인데 제가 만약 sns 채팅방을 개설해서 미성년자 여성으로 위장한 다음 상대가 음란한 채팅을 보냈을 때,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아니라서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