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노래연습장월세계약후 간판불허가
노래연습장 보증금1500만원 월세 130 시권1000
노래연습장입니다 앞문 뒷문 간판있는상태이며
계약완료상태 입니다
뒷문 앞문 간판정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업자등록하러 갔더니 앞문은 간판조회가 안되고
뒷문에 있는간판만 조회가 된다는데 간판불허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시 그런내용은 들은적없었는데
혹시 단속이 나오면 철거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계약해지할수있나요??ㅠㅠ 너무 급합니다
간판글자만달라도 세무소에 신고가 안된다는데 ㅠㅠ
어찌해야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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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중요한 사정이 당초 계약상 확인된 것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계약해제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간판에 관한 사정만으로 계약해제까지 이루어지기는 다소 어려워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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