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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랑이파워

호랑이파워

24.04.09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임의사항은 제외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신고가 필요하여 고용노동부의 운영규정 표준안을 다운받아서 이를 토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임의사항은 조정 및 필요 내용 추가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외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무소위원회 등)

2. 아니면 실제로 운영을 안하더라도 운영 규정 상에 기재를 해두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1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의시항은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실제로 운영을 안하면 제외하는 것이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임의사항은 조정 및 필요 내용 추가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외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무소위원회 등)

      2. 아니면 실제로 운영을 안하더라도 운영 규정 상에 기재를 해두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 기재해둠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내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2.실제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기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의기재 또는 선택기재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이 아니므로 노사협의회규정에 이를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