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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랑이파워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신고가 필요하여 고용노동부의 운영규정 표준안을 다운받아서 이를 토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임의사항은 조정 및 필요 내용 추가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외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무소위원회 등)
2. 아니면 실제로 운영을 안하더라도 운영 규정 상에 기재를 해두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의시항은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실제로 운영을 안하면 제외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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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기재해둠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내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2.실제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기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의기재 또는 선택기재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이 아니므로 노사협의회규정에 이를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