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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극락조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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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 제출서 작성시 노동조합명칭 작성해야하나요?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서 작성중인데 사업체의 노동조합명칭과 조합원 수도 작성해야하는건가요?

노사협의회와 노조는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작성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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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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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참여법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다르므로 상기 근로자참여법 제18조 및 동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 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별도로 구분되는 제도에 해당하며 적용되는 법령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시 노동조합 명칭과 조합원 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서류 양식에 포함된 노동조합 명칭 및 조합원 수의 경우 가급적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서 작성중인데 사업체의 노동조합명칭과 조합원 수도 작성해야하는건가요?

    노사협의회와 노조는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작성 안해도 되나요?

    과반노조인지 여부에 따라서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