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규정 제출서 작성시 노동조합명칭 작성해야하나요?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서 작성중인데 사업체의 노동조합명칭과 조합원 수도 작성해야하는건가요?
노사협의회와 노조는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참여법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다르므로 상기 근로자참여법 제18조 및 동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 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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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별도로 구분되는 제도에 해당하며 적용되는 법령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시 노동조합 명칭과 조합원 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서류 양식에 포함된 노동조합 명칭 및 조합원 수의 경우 가급적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서 작성중인데 사업체의 노동조합명칭과 조합원 수도 작성해야하는건가요?
노사협의회와 노조는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작성 안해도 되나요?
과반노조인지 여부에 따라서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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