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는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승용차를 구입하려고합니다~(개인사업자고요)
승용차경우는 업무일지를 작성해야하는대
어떻게 적어야할지 양식도 모르겠고 방법을 알려주실수있나해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업무용사용에 대한 비용에 대해 1500만원의 한도를 넘는 금액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행기록부 파일을 첨부를 해보려 하였으나, 파일 첨부하는 기능이 없네요. 대신 링크를 첨부하오니 아래 링크를 눌러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운행일지에 정해진 서식은 없고
차량번호 , 차종, 일자, 주행거리, 운행목적, 운전자, 운행비용 등이 기재되어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 세무서식 > 훈령·고시서식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 뒷장에 작성방법도 같이 첨부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차량운행일지는 차량 사용 일자와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천5백만원 초과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그 사용한 부분 많큼 비용이 인정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 일정 비율만큼만 인정되게 됩니다.
업무수행 및 직원의 복리후생, 거래처 접대 등에 목적으로만 사용시 업무용 사용거리로 인정됩니다.
위의 기록부에 관한 별지 서식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