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관련하여 채무자 가족에게 연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채무자가 저에게 788만원을 빌려간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입니다.
현재 채무자는 카톡 전화 에 응답이 없이 전화를 꺼놓은 상황입니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전화 통화로 '50만원은 형의 몫이다'라고 말한적이 있으며,
또 다른날 카톡대화중 144만원은 형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형의 계좌를 카톡으로 적어줘 거기로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모두 녹음 파일 및 송금내역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 제가 채무자 형에게
"안녕하세요?
(채무자)이 아버지의 병원비와 관련된 긴급 사유로 저에게 연락해, 2025년 04월 25일
(채무자형)케이뱅크 계좌로 1,44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또한 2025년 4월 7일 (채무자)과의 통화에서 "50만원은 형 몫이다"라는 발언이 있었으며,
해당 내용은 녹음 자료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건은 단순한 개인 간 송금이 아닌, 금전대차 및 채권관계로 법적 절차 진행 중이며,
사전에 (채무자형)씨께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받고자 연락드립니다.
만약 본 건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관련 송금 내역 및 대화 정황을 토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민사 절차상 이창환씨에 대한 법적 검토가 불가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메시지는 정중한 확인 요청이며, 강요나 협박의 의도는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이런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도 될까요? 변호사분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채무관련하여 소재파악 목적이 아닌 다른 사유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가족에 대한 연락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불법추심행위로서 위법행위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