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입증하려다가 업무방해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4인정도로 운영되는 입시학원에서 행정사무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짤려서
해고당해서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학생과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그때 이야기를 해주실수있는지 녹취를 부탁하러 학원밖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학원측에서 저보고 업무방해죄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학원 안에서 학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등을 진행하여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외부에서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라며
부당해고 분쟁에 있어 필요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는게 맞고
직접 찾아가시는건 불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원측에서야 당연히 있는 말 없는 말 다하죠. 그걸 믿으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