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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유로운동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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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30일 다녀야하나요? 퇴직하고싶습니다.

직원은 퇴직하고자할경우 적어도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일까지 출근해야한다 만약 결근시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시작일을 명시하더라도 30일이전에 제출하지않을경우에는 수리일을 퇴직일로 인정함에 직원은 동의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써있는데 꼭 다녀야하나요? 5인이하작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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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므로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 산정 시 손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라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근로계약서 등에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더라도 업무에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