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적으로 궁금하게 생각이 들어서??
신문이나 기사를 보면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이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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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실의 대상자의 명예를 공연하게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와 구분되는 건 사실의 진위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비방의 목적 등을 충족하여 사회적 지위나 인격 등에 해를 끼쳐 그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켰다면 범죄로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