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 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미미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가 환급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