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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2.08

초단시간 근로자도 공휴일에 유급인가요?

초단시간 근로자가 만약 시급제였을 때

2022년도 기준으로, 공휴일에도 근로를 하지 않았어도 유급으로 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유급처리여부와 관련해서

1) 5인 미만 사업장 일때와

2) 5인 이상 사업장 일때 결과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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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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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제55조에는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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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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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2022년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 아닌 통상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무하지 않았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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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 15시간 미만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제 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이후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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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적용을 받지 않기때문에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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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일때와

    공휴일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근로일로 적용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 일때 결과가 달라지나요?

    5인이상시 유급휴일규정이 적용되는 바, 근로일 중 공휴일은 유급보장해야합니다.

    다만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의 경우 유급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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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2)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의 경우에는 일반 시급 근로자에게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③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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