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도 공휴일에 유급인가요?
초단시간 근로자가 만약 시급제였을 때
2022년도 기준으로, 공휴일에도 근로를 하지 않았어도 유급으로 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유급처리여부와 관련해서
1) 5인 미만 사업장 일때와
2) 5인 이상 사업장 일때 결과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제55조에는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2022년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 아닌 통상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무하지 않았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 15시간 미만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제 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이후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적용을 받지 않기때문에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일때와
공휴일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근로일로 적용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 일때 결과가 달라지나요?
5인이상시 유급휴일규정이 적용되는 바, 근로일 중 공휴일은 유급보장해야합니다.
다만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의 경우 유급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2)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의 경우에는 일반 시급 근로자에게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③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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