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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7
K9724.03.24

친구가 30만원 빌리고 안갚는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몇년만에 연락온 친구 고등학생때 친했는데

성인된 이후로 서로 바빠 연락 못하고 지냈는데

친구가 사업이 잘 안되어 30만원 빌려갔는데

갚는다하고 계속 날짜가 미뤄지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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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당해 사안은 신고로 해결할 수있는 사안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시지요?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 하면 지급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간단하게 네이버에 내용증명 쓰는법이라고 치시면 아마 잘 나와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지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갚지 못하는 이유가 같이 고려되어 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 내지 의사가 없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실 부분은 아니고(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신 후에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