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한강에 버려진 시바견
한강에 버려진 시바견24.09.25

뉴스를 보면 3000억을 횡령하는 사람도

뉴스를 보면 3000억을 횡령하는 사람도 있던데, 만약 걸려서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추징금이 150억이면 나머지 2850억은 본인이 가지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징을 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추심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횡령한 금액 전체에 대해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추징금 150억은 실제 환수 가능한 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재산 압류나 몰수 등을 통해 환수하려 노력합니다. 미환수된 금액이 있더라도 범죄자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소 후에도 추징금 납부 의무는 계속되며, 재산 발견 시 추가 환수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려 노력하므로, 범죄자가 불법 취득한 이익을 보유하는 일은 없도록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며, 피해 회사에서 그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