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횡령한 금액 전체에 대해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추징금 150억은 실제 환수 가능한 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재산 압류나 몰수 등을 통해 환수하려 노력합니다. 미환수된 금액이 있더라도 범죄자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소 후에도 추징금 납부 의무는 계속되며, 재산 발견 시 추가 환수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려 노력하므로, 범죄자가 불법 취득한 이익을 보유하는 일은 없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