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자리에 없을 때 녹음된 내용 그리고 제가 아닌 다른 분이 녹취한 경우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무시간이나 밖에서 모인 자리에서요.
1. 제가 없는 자리에서..
녹음기를 켜 두고 잠시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 ...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등이 녹음되었을 때도.. 녹취가 불법이 아니고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2. 제가 녹취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등을 하는 것을
다른분이 녹음하신 경우도 불법이 아니고,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