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요즘 결혼식에 가보니까 성이 신랑과 신부가 똑같은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동성 동본위배라는 법조항이 아직까지도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성동본불혼제도는 구(舊)「민법」 제80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였고, 2005년 3월 31일 「민법」(법률 제7427호)을 개정함으로써 폐지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현재 동성동본으로 인한 혼인금지 규정은 2005년에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사라졌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은 이미 폐지되어 없습니다.
민법상 근친혼으로 혼인이 금지되는 범위는 아래 규정과 같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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