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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책임감있는시추
피시방에서 애플워치를 분실한 후 연락을 드렸습니다
분실물로 나온 애플워치가 있다는 확인 후 다음 날 찾으러 갔습니다
허나 방문 했을 땐 이미 다른 사람이 애플워치를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신원 확인을 하지 않고 분실물을 준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엔 피시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PC방에서 적절한 소유권자임을 확인하지 않고 분실물을 교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실 여부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익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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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실한 애플워치가 해당 피시방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수령해 간 사람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여 본인의 것인 것처럼 기망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별다른 확인없이 전달한 경우라면 보관자로서의 일정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과실비율을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