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생인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했을 시 연말정산 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질문한 내용 그대로 입니다.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으로 알고 있는데...해당 아르바이트 학원에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공제대상에 포함을 해야하는지? 제외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이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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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Q.홈택스에서 본인이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23년 1월 시점에서는 조회가 안되고 빨라야 4월달 부터 조회가 가능하실것입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서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부양가족 소득금액요건에 대해서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