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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Buen Cam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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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했을 시 연말정산 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질문한 내용 그대로 입니다.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으로 알고 있는데...해당 아르바이트 학원에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공제대상에 포함을 해야하는지? 제외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이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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