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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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 업장으로 사대보험 신고
제목 그대로 입니다
근로중인 업장이 아닌 다른업장에 사대보험 신고를 하여 근로했다면
처벌과 불이익은 어떻게 가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사업자, 사대보험 신고한 다른 업장, 이 세군데에 어떠한 제재와 처벌이 가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 시 해당 근로자는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되며, 이를 공모한 사업주도 처벌받습니다. 또한, 허위로 4대보험을 신고한 사업장은 소정의 과태료가, 미신고한 사업주에게도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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