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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황여새166
보랏빛황여새16620.08.03

상급자가 1년간 업무를 과중하게 주는데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1년간 업무분장표 상으로도 업무가 지속적으로 과중인데다, 부서원 모두가 제 업무속도가 팀내 제일빠른데 비해서도 너무 과중하다 합니다..

실제 일반 근로시간보다 야근시간이 1년동안 거의 쉼없이 하다 했고, 근무지는 주52시간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몇번이고 업무를 분담시켜달라고 요청해보았지만 거절당했고 지금까지 1년 전보다 더 많은 업무에 허덕이고있습니다.

상급자는 제가 무언가 요구를 할때면,

"너 혼자 일하는 것 아니다."

"상급자가 시키면 그냥 못 이긴척 해라."

등등..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만 버텨라. 업무 곧 바꿔줄게."

등과 같이 회피, 방어를 하면서 지난 1년간 지내왔습니다.

지금의 상급자가 저의 부서로 온 뒤로 직원 5명이 위와 같은 일로 타부서 전보, 퇴사 등을 거쳤지만 결국 상급자의 태도나 모습 등은 바뀌지 않은 채 이제는 저에게 지난 다른 사람에게 했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직장내괴롭힘처럼 여겨지는 이 상황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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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지시나 주의/명령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경우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 허락하지 않는 등 그 행위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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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지시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지 마시고,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조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조사를 통해서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을 해야 하고, 피해근로자에게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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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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