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 자체에 대한 점유이전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추후에 보전을 위한 취지로 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집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