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취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민법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사기, 강박, 착오 등일 경우 가능하나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인의 3월과 포기의 1년내의 조건을 다 충족해야하는건지 아님 한가지라도 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기한 중 어느 하나라도 적용되는 경우 이를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