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시급계산 좀 부탁드려요
5인이상 ~ 3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근무형태: 주6일제
월~금: 9시~ 오후 6시
토: 9시~ 오후 12시 30분
기본급이 사진대로
2,241,525원 입니다
제 기본 시급이 얼마나 되나요?
계산법이랑 결과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한주에 43.5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월 근로시간 수는 231시간 정도가
됩니다.(주휴시간, 토요근로 환산시간 포함) 따라서 시급산출은 질문자님의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 전 월급 / 231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본급을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선생님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통상시급은 10,725원입니다.
해당 통상시급을 바탕으로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토요수당 등)이 사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수당은 10,725원 × 1.5배 × 16시간(미월 토요일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된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16시간은 3.5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로 계산(소수점 이하 올림)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시급(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기본급(2,241,515원)+직책수당(150,000원)]÷209시간= 약 11,443원
평일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할 경우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이며 토요일 근무 3.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급받은 임금은 연장근로시간에 비해 많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확인필요해보입니다.
2. 연장근속수당의 정의가 불분명하며,
토요수당/1.5/4.345/3.5 =11238
2241525/209 = 10725 로 상이합니다.
3. 또한 공제내역에서 장기요양값이 건강보험도 높게나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4. 회사에 해당내역 문의하셔서 확인요청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속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인지, 근속수당인지 알수 없어 확실하게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11,000여원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과 직책수당을 반영한 것이 통상임금으로 보입니다.
연장근속수당의 것이 연장근로수당을 갈음한것인지, 직책이나 근속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11000원정도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3.상기의 방법에 따른 통상시급은 11,443원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시급에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연장/야간/휴일 근로 계산 또는 연차수당 산정 시 필요한 (통상)시급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통상시급은 두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직책수당이 별다른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기본급(2,241,525) + 직책수당(150,000) ) / 209시간 = 11,442원
2. 직책수당이 조건 있이 비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경우(ex. 임금지급일 기준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지급, 월 10일 이상 근무 시 지급 등)
(기본급(2,241,525) ) / 209시간 = 10,725원
참고로 연장근속수당과 토요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추가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시급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8시간, 토요일 3.5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5+3.5+3.5×0.5+8)÷7×365÷12=231
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3,211,980÷231=1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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