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폐교환기로 인한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하나요?
제가 10월 24일 토요일 10시 40분경 인형뽑기 겸 사격장에 들러 게임을 하기위해 만원짜리 지폐를 화폐교환기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지폐는도중에 걸린상태가 되버렸고 어쩔수 없이 거기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사정을 말하니 사장님께서 토요일 당일에는 어렵고 일요일날 cctv를 본 후에 돈을 입금해줄테니 계좌번호를 문자로 남겨주라고 하였고 전화를 끊은 뒤에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건당일부터 이틀이 지난 월요일 당일까지도 돈은 입금되지 않았으며 다른 문자도 보냈으나 답장을 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저는 이런 사건이 생기면 만원이야 어디 적선했다고 생각하는 성격이었는데 시간을 빼았겼다는 생각이 더 커서 이번에는 꼭 받아내고 싶고 예전부터 저래왔을거라는 생각도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도 그 사람 엿먹여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네요.
1. 돈 받는 법
2. 돈을 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소액민사소송이라던지 그런거 한 후에 계좌정지등등 귀찮게 해주는 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