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진심촉촉한멜론

진심촉촉한멜론

25.02.28

세입자인데 보일러 누수로 세탁실 가전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세입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세탁실(주방과 연결됨)이 목욕탕처럼 물방울이 잔뜩 맺혀있었습니다. (천장, 벽, 바깥 유리창문, 주방과 연결된 문,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수납장)

주방과 연결된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고

보일러 기계 쪽에서 뜨거운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걸 알게 됐습니다.

빠르게 영상, 사진으로 기록 후 집주인에게 톡을 보내두고 경비실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비실에서 오셔서 보일러 기계를 살펴보니 관 연결이 잘못되어 있어서 누수가 된거고 일단 밸브를 잠궈둔 상태입니다.

이번달 초 보일러에서 물이 조금씩 새서 집주인이 보일러 기계를 바꿔주었는데 기계 문제가 아니라 설치기사의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탁실에 있는 가전(건조기, 세탁기, 김치냉장고) / 수납장(나무인데 물이 스며들어 쓸수없게됨) / 천장과 벽 탄성코트(이사온 후 천장에서 페인트 가루가 떨어져 집주인에게 요청했으니 거부하여 반반 비용 부담으로 탄성코트 새로 공사함)

에 대한 보상을 누구에게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삼성서비스센터에 전화 문의를 해보니

습기가 많은 곳에 설치하지 않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물이 들어갈 경우 회로 기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틈 들이 마감이 되어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갈 경우 안에는 부품이 있기도 하고 온수다 보니 열기, 습기가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세탁기, 건조기 사용설명서 내 습기, 물이 닿는경우에 대한 안내, 경고문 들을 찾아놓은 상태구요.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밤새 (약 7시간 추정) 누수된 온수 요금에 대한 보상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과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일러 설치업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세입자로서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상을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