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우아한갈기쥐242
우아한갈기쥐242
23.09.17

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삭제한 메시지는 '가슴'이었고 상대방이 삭제 전에 캡쳐를 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을 받아 카톡을 하니 고소를 하겠다며 온라인으로 접수한 내역을 캡쳐하여 저에게 보내 사과를 하라고 종용했고 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카톡 내용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음란한 말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고 보거나, 저의 발언들이 통매음 성립에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통매음으로 인한 고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