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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갈기쥐242
우아한갈기쥐24223.09.17

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삭제한 메시지는 '가슴'이었고 상대방이 삭제 전에 캡쳐를 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을 받아 카톡을 하니 고소를 하겠다며 온라인으로 접수한 내역을 캡쳐하여 저에게 보내 사과를 하라고 종용했고 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카톡 내용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음란한 말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고 보거나, 저의 발언들이 통매음 성립에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통매음으로 인한 고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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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 상대방이 음란한 말을 유도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질문자님의 발언은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첨부된 파일만으로는 통매음 성립이 불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