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멱살을 잡았을 경우 이런 상황은 쌍방이 성립되나요 ?
경찰말로는 저희 아버지가 먼저 멱살을 잡고 상대방이 때려 얼굴쪽 상해가 가해졌는데 안과도 따로가야하고 응급실가서 볼쪽 그쪽에 스크레치인가 치료받은상태고 눈은 좀 부었습니다.
상대방은 다친곳 하나없고 그런상황인데
쌍방으로 되나요? 상해는 저희아버지만 있고 상대방은 이무 상처도 없는상황인데
그냥 먼저 멱살잡은걸로 쌍방으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알고싶은것은 멱살을 먼저 저희 아버지가 잡았을때 상대방은 다친곳은 한군데도 없고 저희아버지는 얼굴쪽에 상처가 좀 있습니다. 눈도 붓고 안과도 가야하고 볼쪽에 다치셔서 응급실에서 응급치료까지 받은상탠데
먼저 멱살을 잡았더라도 상해 자체가 다른데 이게 쌍방으로 처리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멱살을 잡는 것도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쌍방사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멱살을 잡은 것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는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어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했고, 상대방은 아버님에게 상해를 가한 것입니다.
아버님은 폭행죄, 상대방은 상해죄입니다. 상대방의 죄가 훨씬 중한 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구한다고 하시고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결국 상대방도 합의를 원할 것입니다. 폭행죄는 합의만 되면 불가벌이니 일단은 합의금 요구하시면서 합의안한다고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멱살을 잡았다면 상대방에 대하여는 폭행,
상대방은 상해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피해 정도가 크더라도 먼저 공격행위를 하였다면 쌍방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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