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돈이 모자르거나, 큰 돈을 투자할 때 보통 유상증자를 하는데요
이때 유상증자 금액은 얼마 까지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기 시총의 몇 % 까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 유상증자 한도는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정관에서 3자배정 한도로 규정하고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0"라고 할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정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 희석을 필수적으로 동반하기 때문에 무한정 증자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상증자의 최대 한계는 해당 기업의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최대한도까지 유상증자가 가능하며, 주식의 최대발행가능한도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록과 법인등기부등본상에 표시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행한 주식의 50%를 넘기면 안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의 경우 증권에서 정한 주식발행수 만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과 시총의 %보다는 발행 주식수에 영향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