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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6.05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유상증자를 할 때 얼마까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돈이 모자르거나, 큰 돈을 투자할 때 보통 유상증자를 하는데요

이때 유상증자 금액은 얼마 까지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기 시총의 몇 % 까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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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 유상증자 한도는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정관에서 3자배정 한도로 규정하고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0"라고 할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정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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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 희석을 필수적으로 동반하기 때문에 무한정 증자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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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상증자의 최대 한계는 해당 기업의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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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최대한도까지 유상증자가 가능하며, 주식의 최대발행가능한도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록과 법인등기부등본상에 표시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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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행한 주식의 50%를 넘기면 안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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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의 경우 증권에서 정한 주식발행수 만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과 시총의 %보다는 발행 주식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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